국가, 국민, 기업이 하나가 되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적재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만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실시계획)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소유토지의 경계결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현실의 의한 경계
이웃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결정
협의에 의한 경계
토지소유자들의 합의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이웃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