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는 1994년부터 이렇게 준비되어 왔습니다.

단계별 사업 준비

15년 이상의 준비와 계획을 통해 본 과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내무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전국 지적 불부합지 조사(행정안전부)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 (20개 지구)
지적재조사 선행사업 추진 (3개 지구)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시행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66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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