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는 1994년부터 이렇게 준비되어 왔습니다.
15년 이상의 준비와 계획을 통해 본 과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내무부) | |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 |
전국 지적 불부합지 조사(행정안전부) |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 (20개 지구) | |
지적재조사 선행사업 추진 (3개 지구)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시행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66개 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