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국민, 기업이 하나가 되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지적재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기본계획 수립:공청회 의견수렴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2. 기본계획 확정, 실시계획 수립
  3. 사업지역 확정:주민설명회 시·도지사가 사업지구 선정
  4.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실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에서 실시
  5.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토지소유자간 조정·합의 임시 경계점표시 설치
  6. 경계확정측량: 소유자간 합의 경계기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7. 토지소유자 - 이해관계인 경계결정검토
  8. 이의신청 및 조정금: 확정경계 이의신청 및 조정 조정금의 산정 지급 및 징수
  9. 새로운 통합공부 작성: 토지·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10. 등기정리: 등기총탁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절차
  • 주민의 부담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됩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만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실시계획)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1. 1.사업지구 선정 동의
  2. 2.경계측량 입회
  3. 3.토지소유자간 경계 조정·합의
  4. 4.경계결정 검토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합의
  5. 5.이의 신청 및 조정금 산정 (납부 및 수령)
경계결정의 기준

소유토지의 경계결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현실의 의한 경계
    이웃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결정

  • 협의에 의한 경계
    토지소유자들의 합의

  •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이웃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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